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상, 사상 최대 인상 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월 소득 6.46%에서 6.67%로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이는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게 된다. 1년으로는 4만3836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8.51%보다 1.74% 오른 10.25%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2204원 오른 1만1273원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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