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진행된 ‘그리핀 사태 재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
선수 표준계약서 보급, e스포츠 선수 등록제, e스포츠 선수 보호시스템 체계화 등 진행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e스포츠 업계를 달궜던 일명 ‘카나비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드디어 답변을 받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며 여러 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한 방지책을 내놓았다.

17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진행되어 20만명 이상의 청원인을 모았던 ‘그리핀 사태 재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 게재됐다.

답변 영상에서 박양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e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LCK운영위원회가 내린 김대호 전 그리핀 감독(현 DRX 감독)에 대한 징계·유보와 그리핀에 대한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청산 등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이라 박 장관은 전했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까지 해당 안을 마련한다. 10대 중후반 선수들을 위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박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e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e스포츠 선수 등록제도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국 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안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 장관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다”라며,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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