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에 3분의 1씩 구상금 부담 판단
세월호 관련 국가 구상금 첫 승소 사례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투입된 비용 중 70%를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구상금 첫 승소 사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557억여원, 딸 유섬나씨와 유상나씨 등에게는 각각 570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는 책임을 면했다.

앞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관련 감시·감독 위치에 있어 참사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과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 유혁기, 유섬나, 유상나는 故 유병언의 구상의무를 상속했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 또한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이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사고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유 전 회장에게 70%, 국가에 25%가 있다고 정리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비용 모두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등을 모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 2606억원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공제된 부분을 제외,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 상고심에 대해서, 참사와 관련한 업무를 지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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