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원 환수 예정

비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친구), 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하여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했다.

비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기관이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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