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SGI에서도 전세대출보증 규제
전세대출 받고 고가주택 매입하면 회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에게는 SGI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는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이달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빙을 통해 적용이 제외된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보유수가 산정되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 주택’으로 판단된다. 해당 시세는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의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중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 할 때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1회까지만 SGI 보증이 허용된다. 또한 전세대출자가 상속에 따라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준다.

한편, 금융당국은 2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은행 지점을 방문하고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지도를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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