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규정 근거 없이 매장 운영해 영업손실”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파이낸셜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A씨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갑·을 관계 지위 남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인천 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C4 매장을 운영해 왔다. C4 매장은 LG유플러스가 인테리어까지 전부 투자한 매장에 대리점주가 영업만 하는 형태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은 C3 매장(자가매장), C4 매장 등으로 구분된다. A씨는 2013년 1개의 C4 매장을 5개월, 2016년부터 2개의 C4 매장을 각각 4개월, 10개월간 운영했다.

A씨는 LG유플러스가 자신의 C4 매장들을 규정에 관련 없이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LG유플러스는 2016년 당시 2개의 C4 매장을 운영하던 A씨에게 3월 한 매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철거되니 매장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초 C4 매장을 이전했고,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실적을 위해 LG유플러스에서 대출을 받아 자가매장도 구축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A씨는 “LG유플러스가 이전하는 매장의 운영권을 주면서 실적을 평소보다 많이 내야 한다고 해 대출까지 받아서 C3 매장에 투자하고, 매장 3곳에서 월 평균 150~180개의 실적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C4 매장을 타 대리점에 양도해야 했다”며 “C4 매장을 회수해서 운영을 못 하게 할 줄 알았으면 C3 매장을 내지 않았을 거고, LG유플러스와 거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가 LG유플러스 분쟁 관련 자문을 요청한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또 A씨는 C4 매장 운영 기간이 4개월 정도에 그친 경우도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손실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서에 따라 C4 매장 계약은 분기 단위 계약갱신을 하도록 돼 있어 운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매장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는 것과 달리 A씨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제 C3 점포 2개소에 임차지원 대여금 상환지체를 이유로 계약 내용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동일한 대여금 상환지체가 있던 다른 대리점은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마케팅팀 단위로 편차가 있고 일관된 기준 없이 차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LG유플러스 본사에 관리수수료 미지급과 실적 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문의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LG유플러스가 A씨와 대리점 개설 계약 이후 일방적인 을이 돼 손해를 봤다며 LG유플러스에 갑을관계 지위남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분의 역량을 믿고 회사 차원에서 매장을 맡기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것일 텐데,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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