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의 KEB하나은행 신사옥. 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법조계와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를 꾸려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자율조사를 실시하는 등 배상을 준비해왔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DLF 배상위원회는 금감원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고객에 따라 40%, 55%, 65%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조직 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되며 하나은행은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여한 배상위원들은 “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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