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에 대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내용에 대해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현행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에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이 없었고,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이 외에도 넥플릭스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한편 공정위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