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매뉴얼 연말 배포
제보자 A씨 “예산 낭비”…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 “조치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향후 고용부로부터 지침 시달되면 이에 따라 업무 추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 매뉴얼 배포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제보자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 해 산하 기관들이 숙지해야 할 업무 매뉴얼을 연말에 배포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예산 낭비 측면이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2019년도 컨소시엄 사업 업무 매뉴얼’을 연말인 10월에 배포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제보자 A씨는 “2019년도 컨소시업 사업 업무 매뉴얼은 2019년도에 꼭 숙지를 해야 하므로 2018년도 말이나 늦어도 2019년도 초에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컨소시업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하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회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당시 “‘2019년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은 컨소시업 훈련사업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아놓은 참고자료일 뿐, 금년 제작한 매뉴얼이 연말에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인력공단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확인 결과, 2019년 업무 매뉴얼이 2019년 10월 24일부터 공동훈련센터에 발송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내용도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예산 낭비 측면이 있어 산업인력공단 등에 ‘업무 매뉴얼은 특별한 사업 변경이 없을 경우에 매년 제작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연도표시 불필요)’”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A씨는 파이낸셜투데이와 통화에서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인지 서로 미루며 찾고 문책하는걸 문제종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고 정부 예산 사용에 있어 지침을 신설·보강하는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업무 매뉴얼은 특별한 사업 변경이 없을 경우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 법령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많은 경우, 신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등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나, 향후 고용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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