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시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하고 해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시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하고 해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베포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은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시 통지 ▲광고비 ·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계약갱신 및 납품가격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계약 갱신 시 통보기한을 설정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하하고 해지의 유예기간을 부여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하하고 매장 이동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임대료의 기본 사항 및 감액청구권 규정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관련 예상비용을 사전 통보 ▲계약 중고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 ▲영업시간 및 종업원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면세점은 ▲대금지급일 명시 ▲반품 사유의 엄격한 제한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적용 가능 등이 적용됐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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