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동시 비대면 가입 등 비대면 거래 편의 대폭 개선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 개선 방안      사진=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시 앞으로 휴일에도 상환이 모두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78개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32만7000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대면 수시입출금계조는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1월부터 3분기까지 누적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도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같은 분기에 가계신용대출 비대면 취급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저축은행업권 내 비대면 예금 및 대출취급이 확산·보편화됨에도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거론돼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이 더욱 비대면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거래 안전성 제고, 거래 감독제도 정비로 대응할 전망이다.

먼저 비대면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신설 도입되며 수수료, 이체한도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됐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는 그간 일부 저축은행에서 운영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 중 이자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이 확대되고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 체결이 가능하게 됐으며 취약층 대상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도 비대면 접수 방식이 도입돼 간편해질 전망이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가 단일화돼 그간 ‘저축은행’ 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양한 호칭으로 인해 초래된 혼선이 개선됐다.

간편결제와 관련해선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보하도록 해 적정 출금한도가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부정출금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등으로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에 노출된 위험을 줄이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가 정비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대출금리 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대면·비대면 가입경로별로 비교공시돼 소비자를 위한 예금상품 선택권을 넓히게 됐다.

저축은행 광고의 경우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돼왔으며 일부 온라인 광고는 저축은행 자체심의롤 거쳤으나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는 소비자 신뢰도가 더 높은 저축은행중앙회 자율심의를 거치게 됐다.

이밖에도 비대면 그융거래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중앙회 및 금감원도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가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관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될 걸로 예상된다”며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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