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심각한 경영적자 때문에 정부에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한석탄공사가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탄공사 노사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 해 3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키로 이면 합의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이면합의에 따라 지난해는 총 12억7천만 원, 올들어 2월말 현재 1억9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마치 정부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5천743억 원) 상태로 지난해에만 1천4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이 같은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1천324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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