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부터 40일 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월 14일~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잠정동의의결안 내용은 ▲농협 위탁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 등이다.
특히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 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2016년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기존 15%에서 13%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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