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포함,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서약식 진행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 (좌측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준법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13일 오전 삼성전자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서약식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사장단이 참석했으며, 해당 자리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 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힘으로써,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으며,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이달 초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구성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되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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