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앞둔 단지…사업 추진 빨라져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매력

서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 주목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지역 정비 사업지에 관심을 가져 보라고 권한다. 일반분양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데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지역 시공사 선정의 시작은 은평구 갈현1구역이었다. 갈현1구역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의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총 4,1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달 9일에 실시한 입찰까지 롯데건설이 연속 단독 응찰 해 시공사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도 금호건설과 두산건설이 이달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주목 받는 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도 시공사도 올 상반기 정도에 정해 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2091가구·8087억원)이다. 1월에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7개 업체가 입찰참여가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도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7일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5월 중순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지의 경우,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이 제시한 요건이나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조합원을 현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위법으로 판단 되면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합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에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던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한 결과 시공사의 조건이 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여건의 현행법령 위반 했다는 것.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및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TV, 드럼세탁기 등 품목을 이주할 때 먼저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국토부 및 서울시는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미루고 시공사를 올해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신사1구역의 입찰 의향을 밝힌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TV,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6개 품목을 입주할 때 지급하며, 금호산업은 1개 품목을 이주시 우선 지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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