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중 6명 외부인사로 구성
이르면 1월 말 공식 출범 예정
주요 계열사 7개와 협약해 설치 근거 마련... 삼성의 개입은 완전히 배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정진성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삼성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한 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다.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외부 위원은 이인용 고문을 제외한 6명이다. 외부인 비중을 높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김 전 대법관의 설명이다.

김 전 대법관은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을 향한 유의미한 변화와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온 인원으로 채우려 했다”며, “삼성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의 성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 재판장의 제시와 큰차이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어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재판장의 제시안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전반을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방부터 시작해 대응, 회복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실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대법관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받는 체계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법위반 리스크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준법 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와 함께,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르면 1월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운영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설치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별도의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설기구로서 운영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 앞서 김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대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총수의 확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향후 최고권력자가 불필요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위원회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다”라며,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전 대법관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저희가 완전하지는 않겠으나 완전을 추구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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