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기능에 따라 1~5레벨로 나뉘는데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레벨3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예상치 못한 상황 등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한다. 즉,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손을 떼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 및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미국자동차공학회 분류를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1~5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하고(레벨3-부분 자율주행, 레벨4-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완전 자율주행)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만 작동하고 최대속도와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15초 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즉시 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한다. 경고를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깁급한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운전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10초 이내로 운전자의 대응이 없을 시에도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하고 시스템 고장을 대비해 시스템 이중화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해당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는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한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통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창며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