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로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출시된 상품은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의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과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다.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서울시는 최대 연 3.6%의 이자를 금리지원 혜택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최저 연 1.0%의 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해진다. 만약 1억원을 대출받을 시 연 36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 월세)을 체결한 이후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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