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주 52시간 위반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9년은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지만,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했을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가 85%를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이외에도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20개소 중 12개소는 조기 개선을 완료했고,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 종료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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