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해 2017년 5월에 출시된 MMORPG다. 1000만 누적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으로, 현재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8월 왕자전기가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한다”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어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한화 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한화 약 4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관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은 추가적인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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