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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2.0%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또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 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고, 거스름돈은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파이낸셜투데이>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10대 뉴스를 선정해 소개함과 동시에 2020년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봤다.

◆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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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졌다.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2020년 결정하는 2021년 최저임금액은 다시 5% 내외로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휴일근로수당 민간 기업 확대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흔히 빨간 날로 불리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은 관공서 휴일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관공서 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무하더라도 무급휴일이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게 된다. 관공서 휴일 약 15일과 연차휴가 약 15일을 모두 각각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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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5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취업이 곤란한 만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이라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준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증 위·변조 꼼짝마

2020년부터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글자는 쉽게 지위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왼쪽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된다. 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뀐다. 뒷면에 새겨진 지문은 민간에서 복제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바뀐 주민등록증은 신규 혹은 재발급시 지급 받는다.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이후 주민등록증의 재질을 바꿈과 동시에 여러 보안요소가 한 번에 추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자여권 ‘남색’으로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과 7자리 승용차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이 남색으로 발급된다.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결정됐다. 전통미를 살리고 미래적 느낌이 나게 겉표지에는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지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이 배경으로 넣어진다. 사증 면에는 거북선, 훈민정음언해본 등을 새겨 화려함을 더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되며,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져 보안을 높인다. 여권 번호는 영문 한자리가 더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업을 통해 2018년 10월 시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녹색 여권은 이슬람 국가로 오해 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또한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다는 불만도 있어왔다.

◆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 운전면허증

이르면 새해 1분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2일 체결하고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통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이다. 주류 구입이나 렌터카 이용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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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하는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 한은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전 발행·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류광고 ‘음주장면’ 사라진다

새해부터는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된다. ‘꿀꺽~, 캬~’하는 소리 등도 넣을 수 없다. 또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주류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환경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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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 대당 보조금 규모는 점차 줄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18년 최대 1200만원(승용차 기준)에서 2019년 최대 9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2020년에도 최대 8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또 2019년 한 대당 130만원의 개인용 충전기 구매 보조금을 ‘0원’으로 내린다.

한국전력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3월 시행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가 2019년을 끝으로 사라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특례제도가 사라지면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면서 현재의 2~3배가량 오르게 된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달도록 했다.

◆ 12·16 대책 영향, 확 바뀌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축소,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내영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가 적용된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험청약서에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22개 시·군·구에서, 2019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됐었다.

아울러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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