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불완전판매 많은 보험설계사 별도 집합교육
위법·부당행위 내부 고발인 비밀보장·보호조치
1천명 이상 GA,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
보험금 청구 접수시 손해사정사 내용 안내
임대아파트·연립주택 등 재난배상 의무 가입
고소득 제외, 50세↑ 장년층 세액공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실시된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한다. 불완전판매방지를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되는 등 제도 변경도 이어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핀테크 업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한다.

◆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집합교육은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된다.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가 실시되며,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 등이 마련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며 임기가 2년 이상 보장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된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사는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017년 1월부터 19종 시설에 도입·시행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단, 가입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2018년 22개 시·군·구로 시작돼 2019년 37개 시·군·구로 확대됐던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2020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과 주택, 온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보험료의 50~92% 가량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 핀테크社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등 고소득자는 제외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한종해 기자 hjh@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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