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정 따라 사실관계 파악해 배상 진행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 배상절차 지원
지성규 하나은행장 “분조위 결정 따라 신속한 배상 할 것”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에 따라 DLF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피해 소비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위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따라 제도와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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