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샨다 ‘PC 클라이언트 저작권 침해 인정
샨다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운영만 허락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샨다 지식재산권 소송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 판결문.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지난 20일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내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 판결문 원문을 25일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연장계약(SLA, Softwar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번 판결문 공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왜곡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관해 중국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샨다)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액토즈회사는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두 피고(액토즈, 란샤)의 ‘연장계약’ 체결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계약 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이나 행정법규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애곹즈가 위반한 행정법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지만 샨다는 선의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액토즈와 란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연장계약은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16년가량 서비스해왔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감안해 서비스를 정지하지 않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액토즈소프트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위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위메이드와 협의없이 체결한 샨다와 일방적인 계약이 법원에 의해 인정이 되고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이에 위메이드는 전반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며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강화 및 확장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는 지난 23일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다음은 위메이드에서 공개한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 판결문 요약번역본 전문이다.

◆ 판결문 요약

1. 피고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와 랸사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전기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 랸사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원고 위메이드유한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30만위안의 합리적 지출을 배상하라.

3. 원고 위메이드유한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쟁점에 대한 판단

Ⅰ. 원고 전기아이피가 이 사건 적격 원고인지 여부: 원고 전기아이피는 이 사건의 적격 원고

Ⅱ. 피고 액토즈회사는 원고와의 협상 없이 단독으로 피고 란샤와 연장계약 체결 가능 여부: 피고 액토즈회사가 피고 란샤회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협상해야 한다.

Ⅲ. 사건 연장계약의 체결 전 피고 액토즈회사가 원고와 협상했는지 여부: 본 법원은 사건 연장계약 체결 전 피고 액토즈회사가 원고와 협상했다고 볼 수 없다.

Ⅳ. 두 피고의 사건 연장계약 체결 행위가 원고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현재는 원고 전기아이피)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

Ⅴ. 사건 연장계약을 무효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위 법률은 위반했으나)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야 계약이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회사는 상기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그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되어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

Ⅵ. 두 피고의 행위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부담할 법률책임: 침해정지의 민사책임 관련, 두 피고가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무효계약이 아니지만 피고 란샤회사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두 피고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돼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고 란샤회사를 비롯한 샨다 측은 중국에서 이미 사건 게임을 18년이란 오랜 시간을 실제 운영했고 해당 게임의 운영을 위해 대량 투입하고 기여했으며 비교적 큰 유저 기초와 부가가치를 축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익 형량 등 차원에서 현재 공유저작권자가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를 피고 란샤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운영을 정지하는 것보다 공유저작권자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 란샤회사는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 PC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 중문버전의 운영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유저작권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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