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은 상환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세무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국세청 또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선정한 257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257명에는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이 포함됐다.

향후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2일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