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개최한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나왔다. 손 행장은 23일 회의를 소집해 연말 마무리 영업에 대한 당부와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손 행장은 회의에서 DLF 배상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ELF 배상 관련 최선을 다 하라”고 당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소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영업 현장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분조위 배상이 끝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남은 만큼 영업본부장 이상의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손 행장은 우리은행 임직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제안인 만큼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자산관리Biz 혁신방안’을 발표한 우리은행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현장 직원들이 실천 다짐 서약서를 손 행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신임 본부장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은행장의 간절함과 진심이 크게 느껴졌다”며 “영업본부 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본인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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