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채용업무 방해”
조용병 “신입행원 채용 관여한 적 없어”…연임에 ‘법적 리스크’ 불똥 튈까
내년 1월 22일, 1심 재판 결과 나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검찰이 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원 자녀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남녀 3:1 비율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하고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임한 응시생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준비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은행 예금자를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를 유지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제1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대표이사의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조용병은 신입행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다소 잘못한 행동을 했지만 개인적이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재판부에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나올 1심 재판 결과가 조 회장의 연임과 신한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지난 13일 조 회장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으며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한은행 채용에 관여했던 전직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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