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중개사협회는 2017년 11월 1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같은 달 23일 협회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가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2017년 12월 13일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이후 중개사협회는 제448차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2월 1일부터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했다.

공정위는 당초 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한방’을 국내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한 것으로 봤다. 특히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행위의 발단이 된 네이버의 지난해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 대비 약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앱은 약 157%, 포털은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방’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같은 달 말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하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지난해 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쟁 플랫폼뿐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으며, 중개사협회의 행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한방’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제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효율성 증진효과 등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경쟁 플랫폼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중개매물 정보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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