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졍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금융위기 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KIKO)’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키코 피해기업 4개사는 지난해 7월 금융행정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리검토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4개 피해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기업이 투자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조위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분조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기면 이행은 강제할 수 없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며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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