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부사장은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징계해 노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만든 노사 전략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대항노조를 만들어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기 위해 지난해 3월까지 노조 운영을 지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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