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논란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내용 모두 허위로 판단
가맹점주와 제보자 지난달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갑질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확실히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의 가맹점 직원에 대한 폭언·욕설 등을 주장한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 해당 가맹점주와 제보자가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폭설을 퍼부었다고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회장 측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이후 BBQ는 ‘갑질 치킨’이라는 오명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BBQ는 지금까지 2년간 소비자들의 비난과 함께 약 30%의 매출 감소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라는 인터뷰 내용과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폭언의 목격자는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갑질’이 아닌 ‘을질’ 논란으로 사태가 변화한 것. 검찰이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김에 따라 윤 회장에게 씌워진 ‘갑질 회장’이라는 오명 또한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와 제보자는 이르면 12월 말 법정에 설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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