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계 의견수렴 거쳐 개선방안 최종 확정
‘신탁 판매 금지’에서 한발 물러난 금융위
은행권 ELT 판매, 판매량 제한해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장을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 행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은행장 간담회 후 제한적으로 ELT 판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DLF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보완·수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을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따라 설정했다. 상품 구조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복잡하고 손실가능액이 원금의 20%가 초과되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 등이 고난도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번 DLF 사태에서 지적됐던 투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낮춰서 설명하는 행위 등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앞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및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OEM펀드 적용 기준은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하고 펀드설정·운용·펑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단순협의에 대한 범위를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협의 내용 입증 가능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 행사에서 신탁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발표됐던 종합 개선방안에는 은행의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 판매가 금지되는 안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에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ELT 판매량은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달 말 판매 잔액은 40조원 안팍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공모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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