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87% 증액 등 5G 산업 전폭 지원
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는 규제 지속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 절실... 계류하는 법안
정부 주도의 전략으로 4차산업혁명 이끌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은 지난해 12월 상용화된 5G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산업 확장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특히 그 근간이 되는 5G에 대해서는 예산을 2020년 87% 증액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5G+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 분야별로 11개의 후속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감 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 정책이 수립됐으며,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 수립을 지속한다.

문제는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규제다. 드론, VR 등과 함께 우버, 타다 등으로 대변되는 승차공유 서비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까지. ‘규제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 제자리걸음이 또 한번의 산업 쇠퇴를 가져올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기술력이 100년이나 뒤처졌다 평가받는 이유도, 빠르게 산업을 선점하고 확장,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 우버부터 타다까지, 규제에 수세 몰린 승차 공유 서비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는 바로 ‘공유 경제’다. 자동차, 집 등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쓴다는 점에서 신사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던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서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즉, 해당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타다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던 승차 공유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며,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타다 측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해외 정부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서비스는 모빌리티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한 빅데이터를 활용, 음식 배달, 물류 운송업까지 모두 제공하는 ‘슈퍼 앱(Super App)’으로 발전 중이다.

싱가포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는 ‘일상’이다. 현재는 구독 경제와 합쳐져 새로운 ‘구독형 마스(MaaS, 통합 모빌리티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도 일반인도 모두 반기는 추세다.

‘신산업’임에도 불구 동남아 정부 당국은 기존 규제와 다소 맞지 않거나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도 서비스 활성화 기회를 준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모빌리티엑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과 그랩, 고젝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묶어 길 안내와 이용권 결제를 합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만약 국내였다면 모든 운송 업계가 들고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혼합현실로 체힘하는 군사훈련. 사진=연합뉴스

◆ VR과 AR, 그리고 빅데이터까지 막아서는 규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즐길 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 즐기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몰입도를 선사하는 실감 콘텐츠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지목할 만큼 대규모 투자지원까지 약속된 분야다.

5G가 상용화되면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등의 특성을 만난 실감 콘텐츠는 의료, 제조, 교육, 훈련, 게임, 국방, 소방, 건축, 관광 등 활용되는 분야가 더욱 확장됐다. 여러 원천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만나 융합, 확장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VR과 AR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진출 또한 정부 등 적극적인 지원에 맞춰 발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통 3사를 포함,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게임사까지 각자의 콘텐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되고 있다. 신설되는 제도의 부재와 함께, 기존 콘텐츠에 적용되던 법안들까지 실감 콘텐츠 분야에 2중, 3중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실감 콘텐츠는 현실을 기반으로해 짧은 영상, BGM, 이미지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콘텐츠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일종의 ‘재료’로 사용되는 콘텐츠들을 저작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VR과 AR 활용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빅데이터의 제한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수집, 처리,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거래소나 VR과 AR 관련 빅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드론이 날기 위한 ‘낡은 규제’는 혁파 중

드론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은 연평균 17%씩 성장해 2017년 140억달러(약 16조7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305억달러(약 36조7000억원)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드론 산업을 2026년 4조4000억원까지 신장해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타 신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발목이 잡히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규제 혁파에는 적극적이지만, 관련한 ‘보호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중국산 드론에 의해 잠식된 상태다. 농업용 드론의 경우 2대 중 1대 이상이 중국 제품으로 파악된다. 농가에서 드론을 구입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산 농업용 드론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드론 대수는 1만21대지만, 이 중 국산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드론 제작업체 수는 200여곳에 달하지만 상위 20개 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0명, 매출액은 27억원으로 영세하기에 투자,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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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는 곳곳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인 비행장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등 위험하거나 중요한 시설물 주변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서울에서는 드론 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강드론공원을 제외하고는 공항의 기준반경에 걸리고, 중요 기관인 청와대가 있는 강북지역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몇몇 지역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존 항공기 항로와 전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에서 제한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공원을 확대해 일반인이 드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할 시 비행 특례를 확대해 여러 승인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드론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를 내거나, 무등록 드론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드론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에서는 국제항공연맹(FAI)이 주관하는 ‘2019 전주 FAL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가 열리며 국내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드론 활성화를 강조하며 “2025년에는 전주에서 세계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에서 드론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단일화와 규제 완화가 빠르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이미 하늘길을 활용한 '드론 택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징동은 이미 중국 4개 성에서 드론 택배의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다. 공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고정항로에 대한 승인을 받아 향후 1년 동안 지앙쑤 쑤치엔 지역 곳곳에 드론 물류기지가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 혁파 로드맵'이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게 빠르게 대응되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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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블록체인 시장 진입장벽 되나?…해외로 내몰리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

2017년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관련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영역을 제도권으로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여러 암호화폐거래소들과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먼저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을 얼핏 살펴보면 진입장벽을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적으로 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증표를 ‘가상 자산’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사, 관련 기업들을 정부 인허가 범위 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금법의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은행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 줘야 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확하지 않다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를 내줘, 사업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야기하지 않도록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금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속 발생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사용자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금법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 들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블록체인 시장은 국내 게임 시장과 융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게임에서 오가는 가상 재화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와 닮았고, 국내 게임사들은 이를 파악해 시장에 진출할 기미를 보였다. 게임 유저들에게 익숙한만큼 더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지난해 암호화폐를 도입한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옷장’이 사행성의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지난달 또 다시 노드브릭이 개발한 ‘인피니티스타’가 심의등급 신청 거부 판정을 받았다. ‘인피니티스타’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을 활용한 게임으로 주요 자산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로 옭아매어진 블록체인, 그리고 게임 시장이건만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정으로 더 후퇴하리라는 목소리가 다수 표출되고 있다.

게임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물을 상대로 전면적 금지를 선언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서 암호화폐와 NFT를 활용한 게임이 사실상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들 또한 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을 테스트 하면서도 국내가 아닌 글로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메인넷을 정식 론칭한 카카오는 “클레이튼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를 타겟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본회의 산회 후 퇴장하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데이터 3법으로 가로막힌 신산업 분야, 개정안 통과는 언제?

신산업 전개의 가장 큰 벽은 ‘데이터 3법’ 통과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인데, 현재 해당 법안에만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 등 4대 신산업이 모두 적용을 받고 있다. 세부 산업 분야로 나누면 12개(63%) 분야가 막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측면이다.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데이터 3법의 핵심이다. 가명정보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때 도움을 받아 신사업 전개를 활발히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기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함에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관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법령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되어 있다.

이에 감독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언급한 가명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마지막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10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어 이날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는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상술한 신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데이터 3법의 불발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남은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후 법 개정이 언제 진행될지는 가늠키도 힘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의 통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4차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규제는 ‘거꾸로’

이통 3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5G에 큰 기대를 걸고, 확실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5G가 있어야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으로 여러 신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G는 정부의 지원도 가장 많고, 이통3사의 경쟁으로 인해 속도와 품질의 발전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을 일으키기에는, 확장된 신산업들의 규제가 여전하다.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전략, 개선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이끄는 변화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위기도 존재한다. 앞서 ‘소부장’이 그러했듯,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해외 기업들에게 밀려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제도와 규칙, 그리고 진입 장벽이 아닌 완화된 규제를 통해 정부가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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