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김성태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IT융합연구원과 함께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은 국내외 CP의 역차별 해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과 함께 최근 수년 간 국내 인터넷 업계의 주요 이슈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바로잡을 법·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 국내 매출액 미공개에 따른 조세회피,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개선 의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향후 유튜브를 비롯한 OTT 서비스의 시장 영향력 강화로 향후 국내외 유통되는 트래픽의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망 이용계약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기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부처,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안)은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모든 사업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배경,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이용계약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권익보호 등의 규정이 제시됐다.

아울러 박진호 숭실대 교수(한국SW‧ICT 총연합회 공동대표)가 사회자(좌장)로 나서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태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8년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된 첫 결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망 이용대가 관련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이후 제정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ISP-CP 간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세부적인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보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 이용료를 무상 또는 낮게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의 집행력이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