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 보호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임차인이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우선적으로 전세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임차인 임모씨가 "주택 경매 금액이 부당하게 배당됐다"며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집을 경매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인 전세자금 반환채권은 그 가치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닌라면 우선변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전세자금 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재권이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결국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이는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서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보호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인수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담보로 맡겼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5년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1억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임씨는 전세자금 상당액을 배당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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