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상호 등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불법금융광고 문자메시지 제보 민원은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32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주로 사용해 광고한다. 집무 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해 합법 대출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출 승인률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 소비자들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광고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현혹하기도 했으며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 대출광고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및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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