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외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담당 직원 2명에겐 견책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투자위험등급에서 최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8283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조치안은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확정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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