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 카카오…“카뱅 내년 상장 나서”
국회, 인터넷은행 대주주 규제 완화 추진
한숨 돌린 케이뱅크, KT 최대주주 등극 ‘기대감’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던 각종 이슈가 해소되면서 인터넷은행 업계가 은행권 내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드디어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이하면서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며 KT가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듯 업계 성장을 저해하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속도를 내고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사진=연합뉴스

◆ 내년 IPO 준비 나선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업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카카오뱅크에서는 연일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22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최초로 ICT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해 지분을 최대보유한도인 34%까지 늘리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는 앞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뱅크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최근 실탄 확보도 무사히 마쳤다. 지난 21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800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로써 10%대 수준으로 추락했던 카카오뱅크의 BIS비율도 1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기세를 내년 기업공개(IPO)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장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 주인을 찾은 카카오뱅크가 IPO를 통해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공격적인 영업과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

◆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임박’

KT의 대주주적격성심사 중단으로 속을 끓였던 케이뱅크에도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해 596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고자 했다.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고 케이뱅크에 5960억원의 자본을 수혈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신청한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지난 4월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KT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에 휘말린 것이다.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KT가 담합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는 불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면해도 재판기간 동안 심사가 미뤄져 사실상 유상증자는 불가능 하다.

이에 제때 자본을 확충하지 못한 케이뱅크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슬림K 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등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또한 BIS비율도 지난 6월 말 기준 10.62%까지 크게 하락했다. BIS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영업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276억원의 브릿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리는 데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넘고 25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심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자본 특성상 해당 규제 위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 이슈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은행 업계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취지에 맞게 ICT기업이 은행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핀테크 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증자로 은행의 안정성까지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주요 주주들은 지난 26일 자본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실탄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인터넷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힘들었다. 케이뱅크는 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카카오뱅크도 증자 직전까지 수신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금리혜택을 줄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최근 카카오뱅크도 전열 재정비를 완료했고 케이뱅크도 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증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들도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영업과 혁신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쯤에는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에서 정말 메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제3 인터넷은행으로 토스뱅크의 출격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