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모규제 회피·투자자보호·내부통제 미흡” 지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강화
불완전판매 시 수익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DLF사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시 금융당국은 금융사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 판매 잔액은 7950억원이었으며 이 중 9~10월 만기된 2080억원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논란된 DLF가 실질적으로 기초자산, 손익결정 구조 등이 공모펀드와 유사했으나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판매 모든 과정에서 금융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 방지와 투자자 보호,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파생상품 내재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며 이중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더불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은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하향 조정한다.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하고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과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OEM펀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하고 금융사 차원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경영진에게 내부통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적발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며 청약철회권 및 판매제한 명령권 등을 도입할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개최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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