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11일 요청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2011년 6월 노조설립을 위한 불온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 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해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인 조장희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감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만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공감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표적 감사를 하는 등 노조 무력화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회장과 함께 징역 4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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