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등의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이며 수백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26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트위터를 통해 BTS나 워너원, 엑소 등의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리며 302명의 팬으로부터 약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평소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리 생활비로 사용하던 이씨는 티켓을 구하지 못했을 때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다가 구매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