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행위 원친적으로 허용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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