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연내 통과될까”…업계 ‘초조’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파이낸셜투데이

‘데이터 3법’ 국회 통과가 더디기만 하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국내외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손질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자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데이터3법, 국회서 잠든 지 1년째…“연내 추진 가능할까”

지난해 8월 “데이터의 미래는 석유”라며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여당 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데이터 3법’이 발의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금융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제·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심으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과 9월, 지난달 1일 총 세 차례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논의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8월과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기정통위 법안소위에서 아직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렇듯 데이터3법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행사에 참여해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국회가 결론을 내보자”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데이터 3법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했을뿐더러 정기국회 폐회가 다음 달 10일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일 5개의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관련 입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업계도 기다리는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산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4차산업혁명에 따라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다. 보수적이던 금융사들도 디지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혁신금융’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다리며 데이터 산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1차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지난달 16일에는 2차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60여개의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해 신규 서비스 기획, IT 설비 확충,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을 오픈뱅킹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18개 일반 은행들이 개방한 금융 네트워크를 토대로 구축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지난달 30일 10개 은행이 오픈뱅킹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8개 은행이 오픈뱅킹에 합류한다. 다음 달 18일에는 핀테크 기업까지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라는 개념으로 넓히고자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데이터 분야로의 기능 확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 외연을 확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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