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170명 종합부동산 대상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미성년자중 170여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으로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510억원이었다. 당시 시가총액의 1.4%였다. 1인당 평균 4,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700억원에서 2009년 7,500억원, 2010년 1조1,290억원에 이어 작년 4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989명이었고 이중 10세 미만도 2,213명이나 됐다.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120억원이었다. 1인당 신고가액이 약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다. 이중 2명은 10살도 안됐다.

또한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천1,800만원이었다. 바로 위 연령층인 20대(20~29세) 종부세 대상자도 1,149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미성년자 대상자는 2008년 434명에서 2009년 216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더욱 감소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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