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1st Lab’ 간담회에서 신현욱 팝펀딩 대표(왼쪽부터),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피노텍 김우섭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파이낸스타원에서 ‘IBK 1st Lab(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 피노텍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 행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핵심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2년 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인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업은행과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기업은행은 팝펀딩과 함께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선보인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향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용대출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적용되며 각 은행 간의 대출과 상환정보 등은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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