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지역 중 ‘고분양가’ 움직임 있을 경우 신속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지속 모니터링…시장 과열시 재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앞서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4구에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고 총 22개동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사진=국토부

이어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택지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역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을 받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제외됐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정부는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 1차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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