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하고 준비해야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후 국세청은 연말에 다시 한번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자세히 따져보고, 정확한 세금을 확정 짓는다. 즉,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차액을 징수하는 절차다.

모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절세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공제 항목, 올해는 작년과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하자.

◆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지난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까지 높아진 것이다.

의료비와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우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기부금은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완화됐다. 특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하의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집이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로 새롭게 조정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특히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지난달 30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10~12월에 해당하는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예상해서 입력하면 공제액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올해에 맞게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한 절세 도움 팁 등도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대비하면 남은 기간 보다 체계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앱을 통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홈택스 앱에서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로 본인의 공제 요건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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