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규모 재개발 수주전, 무효표 논란에 상호비방·소송전 불사
29일 현장설명회, 대우-현대ENG 컨소 단독 참여로 유찰 내달 6일 재개
12월 23일 입찰 마감, 타 건설사 참여 가능성 남아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클린업시스템

시공사 선정부터 암초를 만난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무효표 논란으로 각종 비방전 및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수주 전쟁을 펼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례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의 갈등이 봉합될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한 차례 수주권을 손에 거머쥐었던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기존 수주전에 나섰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으로 참여 의지를 드러내며 유찰됐다. 조합은 오는 6일 현장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983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부지는 4만2207.9㎡에 이른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다.

앞서 6월 한차례 총회를 진행한 이곳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122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를 각각 얻었다. 양사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조합장은 무효표 처리된 6표 중 대우건설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기로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총회 결과가 번복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사를 확정 공고한 것에 대해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냈다. 대우건설은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 조합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곳 수주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 불가피 등의 우려를 표하고 결국 재입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난처해진 대우건설은 조합에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칫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승리할 경우 재입찰 과정은 무효로 처리돼 컨소 형태가 아닌 단독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척4구역 수주권을 놓고 양사의 2차 수주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양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오가는 반면,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첫 삽을 뜰 경우 대우건설에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재입찰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배경에는 소송까지 병행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들 건설사에도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때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선택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6일 진행되는 현장설명회에서 타 건설사의 참여가 없다면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찰 마감이 12월 23일로 예정돼 있어 최종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것. 아직 지분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시공사 선정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재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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