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하려 차량 맡겼더니 돌아온 건 쇠파이프
날아온 쇠파이프, 운전석 펜더에 흠집내
합의서 들이밀며 ‘적반하장’, 결국 소송까지
사측 “원활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
A씨 측 “합의 결렬 후, 마세라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어”

사진=마세라티 공식누리집 갈무리

하이퍼모먼스 럭셔리카를 추구하는 마세라티가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고객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정비소 직원의 실수가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들이민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결렬시킨 것.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마세라티 서비스센터에 ‘리콜’ 조정을 위해 차량을 맡긴 A씨는 수리를 마친 차에 오르자마자 황당한 일을 당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앞 유리 쪽으로 쇠파이프가 날아온 것이다.

서비스센터 내 CCTV를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정비소 직원이 장난을 치며 휘두르던 쇠파이프를 놓친 것. 날아든 쇠파이프는 차량의 운적석 앞 펜더에 움푹 들어간 상처를 남겼다.

A씨는 ‘본사에 물어봐서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를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과 마세라티가 ‘해외 유명 고급 브랜드’니까 잘 수습을 해줄 것이라 믿고 정비소를 떠났다.

하지만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마세라티 본사가 A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서를 들이밀며 날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적반하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결렬시키겠다” “자금집행을 위해서는 합의서 날인이 먼저다”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합의는 결렬됐다. 이마저도 A씨가 거부한 것이 아닌, 마세라티 측의 결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세라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마세라티 관계자는 “고객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A씨 측에는 “합의 결렬 이후 마세라티 측에서 어떠한 합의 의사도 전달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가솔린 모델로 국내 판매가는 1억1800만원이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차량을 할인된 가격인 1억800만원에 구입했다.

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마세라티 본사는 국내 총판업체인 ㈜포르자모터스코리아(FMK)로, 2015년 3월 효성그룹에 인수됐다. FMK는 이탈리아 본사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스포츠카를 수입·판매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