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하나로 타 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송금까지
10개 은행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실시
12월 18일 전면 도입 예정…‘핀테크 업체’까지 참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부터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송금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30일부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0개은행에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향후 KDB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은행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완과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핀테크 업체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폐쇄적이던 은행 결제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는 오픈뱅킹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18개의 제1 금융권 은행들이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공개된 네트워크는 18개의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이 실시되면 고객들은 더 이상 여러개의 은행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하나의 은행 앱으로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펌뱅킹 수수료가 기존 500원 수준에서 4~50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오픈뱅킹은 중계시스템 정비시간 10분을 제외한(은행은 20분) 24시간(00:05~23:55), 365일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픈뱅킹 참여 금융사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오픈뱅킹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꾸준히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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